[센터뉴스] 구글 안드로이드 오류에 한때 '스마트폰 먹통' 혼란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구글 안드로이드 오류에 '스마트폰 먹통' 혼란
어제(23일) 스마트폰을 쓰다가 카카오톡, 네이버처럼 자주 사용하는 앱이 갑자기 멈춰 당황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지 않는 오류가 어제 하루 속출했습니다.
이번 오류는 '웹뷰'라는 앱이 최근 업데이트 후 기존 앱과 충돌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구글은 어제(23일) 오후, 뒤늦게 오류를 수정하고 공지를 올리는 등 늑장 대응에 나서, 7시간 넘게 먹통이 된 스마트폰 앱 때문에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스마트폰 고장으로 착각한 이용자들로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고요.
증권이나 금융 앱이 멈춰 손해를 봤다는 이용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선, 구글에 대해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용요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선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안드로이드 역시 무료 운영체제로 "손해배상 예외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른 사항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아직 적용할 법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넷플릭스법'은 네트워크 품질 관리 의무에 대한 것으로, 이번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법 조항 및 해석을 좀 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14:00 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헌법재판소)
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데요.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제출할 증거와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형사재판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회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만료로 퇴직해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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